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HZ의 피고 유한회사 ER에 대한 청구부분, 원고 BA의 피고 IY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1) 주식회사 MW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서 광양시 MX 임대아파트의 모든 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8. 7.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별지 아파트 목록 기재 제1 내지 206항 기재 아파트 제1심 이후 상당수의 원고들이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하였는바, 당사자 번호에서는 이를 반영하였으나, 제1심 판결과의 비교 및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아파트 목록은 제1심 판결에 의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를 원고들 또는 그 피승계인에게 각 임대하였다.
(2) 주식회사 MW은 2010년경 별지 아파트 목록 기재 제1 내지 206항 아파트를 유한회사 ES, 유한회사 FH, 유한회사 FA, 주식회사 EO, 유한회사 EY(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임대사업자들’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사업자들은 원고들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전환 승인처분 광양시장은 2010. 11. 3.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에 의하여 별지 아파트 목록 제1 내지 206항 기재 아파트를 포함한 이 사건 임대아파트 900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분양전환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분양 전환 조건 등 세대수 분양전환(분양)가격 공급대상 전용면적(㎡) 세대 우선 공급 일반 공급 49.95 280 4,412만 원 112세대 168세대 59.94 620 5,140만 원 353세대 267세대 분양전환 예정일자 2010. 11. ~ 2011. 2.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 사건 임대사업자들은 별표와 같이 별지 아파트 목록 기재 제1 내지 206항 아파트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