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0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 터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모라 동 방면에서 당감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