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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05 2018고단7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9.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 14: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흡연실에서 E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반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g 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3. 26. 14: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게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0g 을 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사본, 압수 목록 사본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8 장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마약류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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