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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3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23:30경 춘천시 B에 있는 C유흥주점 카운터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과 술값지불문제로 시비하다가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화분을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CCTV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②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③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변제도 전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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