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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4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3. 8.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0. 22: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이틀 전 일용직 노동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D(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제가 한 잔 샀으니 형님도 한 잔 사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잔을 던지는 시늉을 하며 거절의사를 표시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및 피해자모습 사진

1. D 작성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진 점, ② 피고인에게 8회의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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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