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2585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 을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은 2012. 12. 16. 사망하였고, 원고는 C의 자녀, 피고는 C의 남편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1. 24. 접수 제4047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착오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러한 강박과 착오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분할협의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상속지분인 각 2/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위 상속지분에 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원고가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원고의 입양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