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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4 2020노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9. 2. 16. 18:20:06경 “몸이 안좋아서 누워있는데 어떤 남자가 현관문을 심하게 두들기는 사람이 있었다”, “나오면 죽인다고 협박을 하는 남자가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점(증거기록 제13쪽),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콧물이 흐르는 등 감기가 들어 병원에 다녀와 집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 문을 발로 걷어차며 “너 나와, 개 같은 년아.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74, 75쪽, 증거기록 제8, 42, 44쪽), ③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인 E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집이 있는 아파트 2층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비실에 있다가 남자(피고인)가 크게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고(공판기록 제100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두 번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때 소리가 나니까 피해자 집 옆집에서 젊은 여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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