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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08 2017가단22257
공유물분할
주문

1. 충주시 C 답 95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충주시 C 답 9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D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나아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인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게 되면 위 근저당권이 분할된 각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존속하게 되어 그 가액감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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