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시흥시 D 임야 102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393/2083, 피고 B이 571/2083, 피고 C이 119/2083의 각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 지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3. 9. 25.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