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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30 2015가단2318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1/4 지분을, 피고가 3/4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역시 원고가 1/4 지분을, 피고가 3/4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현재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데(민법 제269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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