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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5 2020나320345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1. 11. 19:41 경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C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여 위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이하 ‘ 응급 실 의사’ 라 한다 )에게 배변 장애 및 항문 통증을 호소하면서 관장 처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응급실 의사는 원고가 바로 전날 같은 응급실에서 변비로 관장 처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매일 관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원고에게 약물치료 및 수분 섭취, 운동요법을 설명하였다.

원고는 화를 내면서 내원한 지 3분도 되지 않아 위 응급실을 나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을 1, 2, 3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병원 소속 응급실 의사는 원고가 변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진료를 거부하였고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 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의료법 제 15조 의료법 제 15 조( 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 인은 응급환자에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원고는 2019. 11. 11. 피고 병원 소속 응급실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바로 전날 같은 응급실에서 관장 처치를 받았고, 응급실 의사가 관장 처치의 부작용과 관장 처치 외의 다른 치료방법을 설명하는 와중에 내원한 지 3분도 되지 않아 원고가 응급실을 떠난 전후 사정을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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