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 2015. 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2. 9. 안양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 19: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크림 생맥주 1 잔, 쥐포 땅콩 안주 1개, 소주 1 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4,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 개새끼야, 씨 발 좆같은 새끼야” 라는 욕설을 수회 하고,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금연구 역인 위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7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무전 취식한 대금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및 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