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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810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00:5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펜 션 2 층에서, 협력업체 직원들 끼리

모여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2 층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32세) 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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