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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3373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E와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5193호로 F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12.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F 등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274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9. 항소심에서의 소송수계와 확장된 청구에 따라 ‘채권자 대한주택정비연구원 주식회사가 채무자 G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가지는 70,000,000원에 이르는 용역비 및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F와 대한주택정비연구원 주식회사 사이에 2010. 6. 22.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F는 원고에게 39,500,559원, D에게 16,476,155원, E에게 14,023,286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F 등이 다시 대법원 2015다20099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4. 9.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1) 한편, 원고, D, E는 수원지방법원 2013카단3961호로 원고 27,440,000원, D 11,760,000원, E 9,800,000원 합계 49,000,000원의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F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H 대 163㎡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5. 30.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3. 5. 31.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F는 수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9441호로 위 가압류의 청구금액 49,000,000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14카기2370호로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 취소를 신청하여 2014. 10. 28. 위 법원으로부터 집행취소결정을 받았고, 2014. 10. 31. 위 가압류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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