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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5가단396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36,4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7.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B는 2015. 5. 21. 01:2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0%)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당시 대학축제기간이라 차량 통행이 빈번함에도 차량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 정도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음주운전중 대학구내도로의 횡단보도에서 원고를 충격하였고, 당시 원고는 횡단보도를 절반 이상 건넌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원고측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여의도성모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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