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고정646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성산선적, 연안복합, 9.77톤)의 선박소유자이다.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어선검사증서상 2019. 5. 22.까지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나 기한을 초과하여 어선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어선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2019. 5. 23. 11:00경 서귀포시 성산포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해
7. 29. 06:22경 성산포항으로 입항하는 등 별지 출입항기록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B를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1종 중간검사 미필 출입항기록
1. B 채증사진
1. 어선검사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