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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24 2015가단10989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금 305,620,799원 및 그 중 303,867,227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8. 29. 피고 주식회사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억 원, 신용보증기간 2002. 8. 29.부터 2003. 8.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A는 2002. 8. 30. 이에 기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여신금액 3억 5,000만 원, 여신만료일 2003. 8. 29.까지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때에는 그 대위변제금과 손해금 및 부대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피고 B, C, 망 G 및 소외 H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A가 2003. 4. 7. 원금연체를 이유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피고 주식회사 A, B, C 및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 D, E, F과 소외 H을 상대로 대위변제금 304,881,900원 및 대지급금 4,139,690원을 합한 309,021,59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4가단8190)를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5. 9. 29. '피고 주식회사 A, B, C,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021,590원과 그 중 304,881,900원에 대하여 2003. 9. 25.부터,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하여는 2005. 6. 17.까지는, 피고 H에 대하여는 2005. 1. 22.까지는, 각 연 18%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D, E, F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B, C, H과 연대하여 위 309,021,590원 중 피고 D은 132,437,824원, 피고 E, F은 각 88,291,882원 및 위 각 금원 중 피고 D은 130,663,671원에 대하여 2005. 6. 15.까지는, 피고 E, F은 각 87,109,114원에 대하여 2005. 7. 22.까지는, 각 연 18%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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