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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8 2012고합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1. 23: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신부동 천안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E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6. 11. 23:43경 천안시 신부동 천안톨게이트에서 충남지방경찰청 F지구대 경사 G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H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G에게 음주운전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주취운전자 단속결과 통보서의 전자서명 란에 피고인의 형의 이름인 ‘H’를 기재하고, 계속해서 2012. 6. 26. 11:06경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I 사무실에서 경사 J으로부터 음주운전에 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자적처리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피고인의 형 이름인 ‘H’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1. 23:43경 천안시 신부동 천안톨게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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