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수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그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사기 전력도 있는 점, 2018. 12. 13.자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2018. 12. 13.자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인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고,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