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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4 2019노24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특수강도(미수) 범행 종료 이후에 새로 생긴 범의에 따라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을 뿐 특수강도의 기회에 이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강도미수죄와 강제추행죄를 각각 구성할 뿐 결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지만, 원심은 여러 근거를 들어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논거를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1) 두 범행(특수강도 범행과 강제추행 범행)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측면에서 그렇다. 가) 이 사건 범행은 2019. 7. 16. 19:45경부터 20:25경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모두 저질러졌다.

‘특수강도 범행이 저질러진 시점’과 연이어 저질러진 ‘강제추행 범행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짧다.

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같은 장소(피해자 운영 가게)에서 저질러졌다. 2) 다음과 같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강제추행 범행 시까지 계속되었던 점에서 그렇다.

가) ① 피고인[키 175cm, 몸무게 60kg 은 여성 혼자 있는 피해자 가게에 침입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 전등을 끄게 한 다음 전면에 설치된 블라인드를 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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