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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고단121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B’ 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 불상자( 같은 날 기소 중지) 는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7. 12. 경 ‘C’ 인터넷 사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계좌로 입금만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보낸 사람들 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즉 송금 책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2. 5.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조합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5,000 만 원 사용이 가능한 E 조합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데 5,000만 원 상당의 거래 실적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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