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C교회 목사의 부당한 처신 행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10. 18. 23: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이곳에 주차된 C교회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E 어학원의 25인승 콤비버스(F) 차량의 앞 타이어 바람막이 뚜껑에 가는 돌멩이를 넣은 후 바람막이 뚜껑을 억지로 닫아 뚜껑 속에 있는 가는 돌멩이가 타이어 바람 빼는 장치에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앞 타이어 2개의 바람을 빼서 약 9만원의 수리비를 필요로 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교회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E 어학원의 25인승 콤비버스(F) 앞 타이어 2개의 공기를 빼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유치원생들의 통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C교회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E 어학원 차량의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G 통화 보고), 수사보고(I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C교회의 목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어린 학생들의 등하원에 사용되는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및 운행 중 차량의 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1. 6.경 C교회의 차량을 손괴(차량의 사이드미러 손괴, 차량 바퀴의 바람을 뺌)하여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