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E을 주채무자로,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142,000,000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울산지방법원 2004가합4573호로 제기하였다.
② 위 법원은 2005. 1. 19. “E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그 중 95,000,000원에 대하여 1994. 5. 23.부터, 47,000,000원에 대하여 1994. 10.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③ 이에 E과 피고 C이 항소하여 진행된 부산고등법원 2005나5355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5. 11. 24. E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면책 및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하단98, 2016하면98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6. 9. 9.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6. 9.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구하고 있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피고에 대한 면책 결정이 있기 전에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피고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할 터인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