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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가합6705
유익비상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3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1.부터 2013.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1) 원고는 1993. 4.경부터 강원 영월군 상동읍에 있는 상동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

)의 조광권자로서 위 광산에서 채광작업을 하여 온 회사이고, 피고는 1995. 8. 7. 이 사건 광산의 광업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1998. 5. 11. 피고와 조광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8. 11. 6. 이 사건 광산 광업권에 조광권설정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광산에서 조광권자로서 채광작업을 계속하여 왔는데 2004. 11. 6. 조광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

3) 이에 피고는 채광작업 도급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 12. 피고와 사이에 채광도급작업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갱신하여 오다가 2012. 2. 23. 최종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는바(위와 같이 갱신된 계약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광산에서 피고가 필요로 하는 원광석을 원고의 인원과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 선별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 위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1년)로 한다.

제8조(개발작업 및 비용부담) 채광작업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개발작업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채광작업 준비를 위한 갱구 개설 및 굴진작업 3) 갱내 안전을 위한 통기배수작업 4) 기타 피고가 광산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요구하는 작업 5) 채광작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그 밖에 원고가 위 1항 내지 4항의 작업을 함에 있어, 광산유지에 필요한 시설, 토지 등을 취득하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0조(노무관리 및 노사책임) 1 원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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