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금속노조 L 지부장, 피고인 G는 금속노조 L 사무국장, 피고인 F는 금속노조 L 노동국장, 피고인 B는 금속노조 L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J은 금속노조 L 금속지회장이고, 피고인 A은 (주)M 조직부장, 피고인 H는 (주)N 지회장, 피고인 I은 (주)O 지회장, 피고인 D는 (주)P 근로자, 피고인 C은 (주)P 후생복지부장, 피고인 K은 (주)O 노동안전부장으로, 이들은 모두 금속노조 L지부에 소속된 노동조합원이다.
1.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자들은 관할경찰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에 대한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시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2014. 8. 27. 17:2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8에 있는 정부광주지방 합동청사 남문 앞에서, 금속노조 L지부 소속 노조원 200여명과 함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폐기 결의대회”를 가진 후 위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금속노조 소속인 Q회사와 R회사 노조원 부당해고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속한 민원처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개인별로 접수하겠다는 명목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시위를 하던 중 경찰관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광주북부경찰서장이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남문 입구에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손으로 들어 올리고 노조원들과 함께 청사 내로 들어가 시위하는 등 상당시간 동안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였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자들은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