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32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21: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16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1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