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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10387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9,603원 및 그 중 40,700,162원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원고와 위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담보로 2012. 9. 14.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5,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다.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2014. 2. 27. 우리은행에 50,784,3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 84,210원을, 2016. 10. 5. 1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원고는 이를 위 대출금의 원금에 충당하였는바, 이에 따라 위 대출금의 원금은 40,700,162원(= 50,784,372원 - 84,210원 - 10,000,00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2,009,603원{= 40,700,162원 1,309,441원 피고가 변제한 돈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4. 2. 28.부터 피고의 변제일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 84,210원×581/365×0.05 10,000,000원×951/365×0.05,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40,700,16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2.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7.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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