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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00:52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병방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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