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00:30경 일산시 동구 백석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병방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판교방향) 계양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1달여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부모와 임신한 여자친구 등 부양해야 할 가족 내지 관계인이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