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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69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무고한 C, D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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