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5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M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 사기 부분 (2015 고단 7629

1. 가) 위 피해자와 함께 파주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대출 받기로 하고 1,500만 원을 받았다가 토지 매수가 무산되어 위 돈을 전액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M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명목 사기 부분 (2015 고단 7629

2. 나)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대출 브로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G에게 송금하였고, G은 300만 원을 보탠 1,500만 원을 대출 브로커 BP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위 피해자에게 모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렉 서스 차량 횡령 부분 (2016 고단 6855) 피고인이 채권자 AO, AN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이는 위 AO, AN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M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 파주에 좋은 땅이 있는데, 계약금 3,000만 원만 있으면 토지주가 담보제공을 해 줄 것이니,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명의 이전도 받을 수 있다’, ‘ 대출 금은 6억 7,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 중 토지 주에게 1억 5,000만 원만 주면 나머지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다.

’, ‘ 계약금으로 우선 1,500만 원을 송금하면 나머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