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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219449
추심금
주문

1.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하나로종합개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하나로종합개발(이하 ‘하나로종합개발’이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세금 1억 2,000만 원, 존속기간 2004. 3. 5.부터 2006. 3. 5.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4. 3. 8. 접수 제8571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가 피고 A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2차12811호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 A는 원고에게 27,092,211원과 그 중 20,304,591원에 대하여 2012. 7.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채권 중에서 위 지급명령 정본 상 청구금액 38,608,413원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8215호 전세권부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4. 14. 피고 하나로종합개발에 송달되었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5. 4. 20. 접수 제14840호로 전세권부채권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하나로종합개발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 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추심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자인 피고 하나로종합개발을 대위하여 전세권자인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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