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1114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부터, 10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