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12 2019가단20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5.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5.부터, 10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