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19 2015가단5425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