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5 2015가단208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9.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9.부터, 3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