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15.6.3. 선고 2014누511 판결
성과상여금등급취소
사건
(제주)2014누511 성과상여금 등급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인화초등학교장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3구합332 판결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6.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성과상여금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1행의 "위"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자료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현영수
판사 윤현규
주석
1)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