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30 2013고단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샘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0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