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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6 2018나20004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19,325,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으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하단 3행 ~ 4면 1행의 “갑 제9호증은 ㆍㆍㆍ 보이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갑 제9호증은 그 표지와 말미에 피고의 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고 말미의 서명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데, 피고는 그 중 표지에 기재된 서명 부분이 자신의 필적이고 말미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갑 제5호증의 경우 피고는 표지와 말미에 기재된 각 서명이 자신의 필적임을 인정하고 있고 말미에 있는 인영 부분도 자신이 직접 날인하거나 자신으로부터 허락받은 남편이 날인한 것이라며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데, 갑 제9호증과 갑 제5호증은 그 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인 점 』 제1심판결 4면 하단 1행의 “인정할 수 있는바”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138593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변제계획안에는 이 사건 각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월 평균 판매수수료 상당의 수입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가 위 개인회생신청 당시 이미 위 각 판매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물론 이에 따른 수입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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