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피고인의 병력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대한 폭력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착각에 빠져 삽과 돌을 던져서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5개와 방충망 2개를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7. 11. 1.부터 D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담당의사 E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 당시보다 공격성이 감소한 상태인 점, 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D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현재 치료 중인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