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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5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3:48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7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배로 50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처벌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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