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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79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B 주식회사의 경영기획 과장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피해회사의 투자자들이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대표이사가 도주하는 바람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틈을 타 피해회사의 카메라, 법인카드 등을 훔쳐 생활비, 유흥자금,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9. 00:23경 서울 서초구 C 6층에 있는 피해회사의 경영지원부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약 45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플래쉬, 충전기 등 부속품을 쇼핑백 2개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말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회사 명의의 D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5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8. 26. 23:24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물품구매대금 1,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87,881,37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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