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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4 2018노468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은 국제연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와 헌법 제 19 조, 제 20조가 정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현역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현역 입영대상자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7. 10. 25. 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7. 자로 논산시 소재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데에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현역 입영 거부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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