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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2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의 과거 질병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의 경우 숙소의 비밀번호를 미리 보고 외워 뒀다가 위 숙소에 두 차례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위 피해자 K과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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