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08 2019가단116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9. 9. 5.부터,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9. 9. 5.부터, 피고 B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