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캐피탈사에서 2억 2천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화물차(E)를 구입하고 캐피탈사에 매월 약 355만 원씩 상환하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1년 8개월 동안 상환하고 있다. 위 화물차 매매대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주면 이 돈으로 캐피탈사의 할부대금 잔금을 일시불로 상환하겠다. 그리고 위 화물차를 당신에게 인도해주어 당신이 위 화물차의 실소유자로서 주식회사 F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세금 체납액이 약 3억 원에 이르고, 직원들의 월급 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화물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받아 이를 회사 운영비,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캐피탈사에 대한 할부잔금의 일시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1. 16. 4,000만 원, 2016. 12. 20. 1억 4,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9. 1.경 (주)I으로부터 피해자 D가 광주 J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고철을 운송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운송비 593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C 회사의 운영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3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