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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1.30 2017나21209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신의칙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인 보험계약 무효 주장 1) 피고의 주장 D은 2014년까지 별다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2015. 3.경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 각 계약을 포함하여 5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4개 보험의 보험료로 본인 월급의 25~30%에 해당하는 월 110만 원 상당을 납부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D은 보험금의 부정한 취득을 목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보험을 체결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계약 외에도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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