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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8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19:3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큰 소리로 “야 이 씨 발 놈들 아, 장사를 이렇게 하냐

”며 욕설을 하여 이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업 무를 위력으로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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