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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2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은 원심 판시와 같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범행에 나선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피고인 B)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된 사실들, 특히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를 범한다는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 명의의 통장을 E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일환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이상,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공모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한 달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B도 편취액이 작지 아니한데다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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