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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노1581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배상신청인 I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제1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제1원심은 피해자 M에 대한 2015. 5. 8.자 편취금 9,760만 원 중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한 4,880만 원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같은 달 28. 변제받은 나머지 4,880만 원에 대하여는 편취의사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8. 돈 9,78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그로써 전체 금액에 대하여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같은 달 28. 피해자에게 그 중 4,88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에도, 위 4,880만 원에 대하여 편취의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죄로 판단한 제1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제1원심판결 중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어떠한 교류나 연락도 없었고 오로지 L의 말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 기망행위의 존재 및 기망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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